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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

휴학 및 복학

1. 휴학

가. 등록전 휴학 : 질병, 가사사정 등으로 미등록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기간 전에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등록후 휴학 : 등록후 학기초 2주 이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휴학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1회 2학기,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재)입학 및 편입학생의 경우 입학당해 학기는 군입대 휴학과 질병 에 의한 휴학에 한 한다.

 

2. 복학

가.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미등록 휴학하여 복학할 때는 복학당시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전과

전과는 대학원의 학위과정 2학기생에 한하여 매 학기초 30일이내에 할 수 있으 며, 그 절차는 전과원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