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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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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ㆍ보완의학대학원2015-03-27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보건·보완의학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제출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논문작성자는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의 연구윤리 및 부정행위에 대한 설명 등 관련 자료를 읽고, 논문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가 아님에 유의)를 경유하여 연구윤리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및 승인서(5학기 이상) 제출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시행사유 : 건전한 연구 풍토 조성 및 표절을 포함한 연구부정 행위 방지 2. 시행방안 : 가. ‘연구윤리준수 확인서’제출 의무화 나. 제출 대상자 : 5학기 이상 재학생, 논문재지도 등록자 3.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가. 연구자(논문작성자)의 고유한 연구결과에 바탕하고,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없이 논문을 작성한다는 확인서 나. 연구자(논문작성자)와 논문지도교수는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의 연구윤리 및 부정행위에 대한 설명 등 관련 자료를 읽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생명윤리위원회 전화 T. 7156 E-mail. c-irb@wku.ac.kr 사무실 위치. 의학관 3층 진료능력개발센터 내에 있습니다.(엘리베이터 반대쪽).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