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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 학과소개

➀ 전공소개
언어치료학은 정신지체, 난청, 정서적 문제, 자폐증, 뇌 외상 및 간질, 뇌졸증 등의 신경학적 이상의 후유증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 언어발달지체나 조음장애 등의 전반적인 의사소통문제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과 성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언어치료학과에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아동과 성인들을 진단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활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국가공인 언어재활사를 양성하며, 학부 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교육을 통하여 연구역량을 함양하여, 학문적 토대에서 현장실무능력을 겸비한 언어재활 전문가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➁ 연혁

2005년 6월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자연요법치료학과 언어치료전공 신설
2013년 8월 보건·보완의학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신설
2015년 ~ 5기 석사졸업생 배출, 졸업생들은 학교강단과 언어치료임상현장에서 교원, 치료사로 성실하게 수행

➂ 교육목표
– 다양한 의사소통장애 유형의 이해
– 다양한 진단평가 절차와 치료방법의 학습
– 언어치료학(언어병리학) 분야의 전문가 양성
– 전문 지식과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 양성
– 대상자 입장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양성
➃ 전망
언어발달과 관련된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언어재활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가(언어재활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한 바우처의 확대로 인해 언어치료의 혜택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현재 언어재활사 수요의 증가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자격증 및 진로

➀ 언어재활사 자격증(1급 및 2급)

구분 응시자격
1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 외국대학 졸업자 응시자격 안내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 제2항)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4 제1항)
1.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2.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3)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1급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언어재활기관의 장이 1급 언어재활사인 경우 또는 언어재활기관이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1급 언어재활사를 2급 언어재활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응시자격 한 눈에 보기

(1급)

석사/박사 학사
언어 재활 기관에서 3년재직
언어 재활기관에서1년재직 1+1+1 = 3년

 

(2급)대학원, 대학, 전문 대학교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➁ 자격증 취득 필수 교과목(장애인 복지법)

구분 교과목
필수과목(모두이수) 신경언어장애 언어재활관찰
언어발달장애 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실습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선택과목(9개선택)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재활학
다문화와 의사소통 청각학
말과학 특수교육학
보완대체의사소통 구개열언어재활
삼킴장애 뇌성마비언어재활
심리학개론 말운동장애
언어기관해부생리 문제행동언어재활
언어발달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언어학 지적장애언어재활
의사소통장애개론 청각장애언어재활
의사소통장애상담 학습장애언어재활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 교과목 소개

· 의사소통장애개론(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Disorders)
: 의사소통장애와 언어치료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여 언어병리학의 기초를 확립한다.

· 언어기관 해부생리(Anatomy and Physiology of Speech-Language Mechanisms)
: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관여하는 조음기관, 발성기관, 청각기관, 대뇌기관 등의 명칭과 기능 및 생리를 익히며 이러한 기관들이 언어 및 의사소통 활동에 미치는 역할을 고찰한다.

· 언어발달(Language Development)
: 언어발달의 시기를 알아보고 발달에 대한 각 이론을 학습하며 언어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바를 탐색한다.

· 언어학개론(Introduction to Linguistics)
: 언어병리학의 기초가 되는 언어에 있는 규칙을 발견하고 언어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여 언어치료에 응용한다.

· 조음음운장애(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 조음음운장애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 언어발달장애(Language Disorders)
: 언어의 형태, 구문, 의미, 화용적 장애의 특성과 진단 및 치료방법을 학습한다.

· 유창성장애(Fluency Disorders)
: 유창성장애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기법의 원리와 실제 적용을 학습한다.

· 음성장애(Voice Disorders)
: 기능적, 기질적 발성장애 및 공명장애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기법을 학습한다.

· 신경언어장애(Neurogenic Speech-Language Disorders)
: 신경계의 결함으로 인한 말-언어장애의 원인과 증상을 연구하고 신경학적 언어학을 기초로 신경언어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증상에 따른 최근 치료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의사소통장애의 진단평가(Diagnosis and Assess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 의사소통장애의 진단 및 평가를 위한 기초 과목을 이수한 후 다양한 의사소통 진단검사의 실시결과 해석·진단에 근거한 치료계획 등을 모색한다.

· 언어병리학세미나(Seminar for Speech-Language Pathology)
: 언어병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및 연구방법 등을 분석하고 새로운 연구과제 등을 토의하고 논문작성방법을 익힌다.

· 언어치료현장실무(Practical Affair for Speech-Language Therapist)
: 병원, 학교,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임상현장에서 언어치료사가 알아야 할 업무 내용을 알고 준비한다.

· 언어재활관찰(Clinical Observation)
: 실제 임상장면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임상실습을 준비한다.

· 언어진단실습(Clinical Practicum )
: 언어치료에 대해 학습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임상에서의 진단평가를 경험한다.

· 언어재활실습(Clinical Practicum )
: 언어치료에 대해 학습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임상에서의 언어치료를 경험한다.

· 말과학(Speech Science)
: 말소리의 산출과 지각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학습하고 말소리 분석 실습을 수행하여 실제 임상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청각장애 언어치료(Auditory Training and Language Interven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 기초 청각학과 함께 청각장애 영유아, 아동, 성인의 듣기훈련과 언어지도 방법의 원리 및 적용방법을 학습한다.

·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in Communication Disorders)
: 연구를 수행하거나 해석하는 데 필요한 실험설계 및 통계분석의 기본 개념과 적용방법과 해석방법을 익힌다.

·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ive-Alternative Communication)
: 지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기기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실제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 특수아동 언어치료(Intervention for Exceptional Children)
: 정서 및 행동, 지적장애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제 및 특수 아동에 대한 전반적 기초지식과 언어지도 방법을 습득한다.

■ 진로

– 언어치료실
: 전문치료실 개원, 언어치료 클리닉, 언어발달 연구소

– 의료기관
: 종합병원, 재활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의 재활의학과, 소아정신과 및 소아과, 이비인후 과, 신경과, 치과, 구강외과(악안면외과)

– 교육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교육센터, 아동발달센터

– 복지관
: 장애인 종합 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국공립 및 사립 복지관

■ 협력기관

교내 전공실습실 이외에 외부에서 관찰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다수의 지역 협력기관들이 있다.
미래아동발달센터(김제)

우리언어감각발달센터(전주)

햇살드림센터(익산)

아이꿈 언어치료실(익산)

원광치료센터(익산)

■ 학습로드맵

⓵ 기초학습
·언어학/말과학
·의사소통장애 개론
·언어기관 해부생리
·특수교육학/신경해부생리
·언어발달

⓶ 핵심학습
· 언어발달장애/음성장애
· 조음음운장애/유창성장애
· 신경언어장애
· 의사소통장애 진단평가
· 언어재활 현장실무

⓷ 임상실습
·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관찰
·언어재활사례관찰과 분석
·언어재활실습

⓸ 심화학습
·의사소통장애 연구방법론
·청각장애 언어재할/다문화와 의사소통
·자폐 범주 장애 언어재활
·의사소통장애상담

 

■ 교육 기자재 및 시설

➀ 교육 기자재
– SELSI(영유아 언어발달검사)
: 연령 생후 4개월에서 36개월 아동

– PRES(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 2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

– U-TAP(우리말 조음-음운평가)
: 조음문제를 보이는 취학전 아동 혹은 취학연령 학생

– REVT(수용표현 어휘력검사)
: 만2세 6개월부터 만16세 이상 성인

– 구문의미 이해력검사
: 4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구문이해력 범주에 있는 아동

– 언어문제 해결력 검사
: 5세부터 12세까지 언어적 추리력과 조직기술이 부족한 아동,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 P-FA-2(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 유창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성인

➁ 교육 시설
– 언어병리학 전공 세미나실
: 스터디, 과제준비, 조모임 등의 실험연구와 논문준비를 위한 공간

– 언어치료 실습실
: 실습 학생을 감독자가 볼 수 있는 one way mirror 시설이 완비된 진단 및 치료 실습실
: 언어치료 대상자를 평가를 위한 어휘력, 문장력, 조음, 유창성, 신경언어 평가도구와 치료도구 완비
: 음성장애 치료를 위한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컴퓨터, 마이크 등의 설비완비